국세청 홈텍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방법
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란?
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등록하는 제도입니다.
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제 이용시 혜택
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액 공제를 받기 위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수취 명세 작성이 폐지 됨에 따라 시간과 비용이 대폭 감축됩니다.
국세청 홈텍스 등록가능 카드
대표자 또는 기업명의의 신용카드, 기명으로 전환된 충전식 선불카드(지역화폐 및 기프트 카드)
등록불가 카드
가족카드, 기프트카드, 충전식 선불카드, 직불카드, 백화점전용카드
간단히 정리하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홈텍스에 등록하면 매입 증명을 할 필요가 없어서 비용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요.
물품 구매 시에 등록된 카드를 쓰면 지출증빙을 편리하게 할 수 있어요.
국세청홈텍스 - 조회/발급- 사업용신용카드-사업용신용카드 등록
(카드 최대 50개까지 등록가능)
국세청 홈택스 - 조회/발급 > 사업용신용카드 > 사업용신용카드 등록 (hometax.go.kr)
신용카드번호- 휴대전화번호- 등록접수하기
간편하지요?
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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